고용·노동
건설현장 산재기록 조회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 처음들어가서 안전교육받을때 항상 산재경험여부를 적으라고합니다
산재경험있는 사람은 불이익이올까 두렵습니다
현장에서 왜 산재여부를 묻는지? 조회가능한지? 없다고 적은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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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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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산재내역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었다는 말은
건강검진상 바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육체노동 근로자라면 향후 재발 또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질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발각될 시 채용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산재기록이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경험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험이 있다면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