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즐거운후투티232
즐거운후투티232

건설현장 산재기록 조회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 처음들어가서 안전교육받을때 항상 산재경험여부를 적으라고합니다

산재경험있는 사람은 불이익이올까 두렵습니다

현장에서 왜 산재여부를 묻는지? 조회가능한지? 없다고 적은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산재내역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었다는 말은

      건강검진상 바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육체노동 근로자라면 향후 재발 또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질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발각될 시 채용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산재기록이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경험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험이 있다면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