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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황여새160
까칠한황여새16021.06.28

아파트 매수 후 하자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최근 약 2개월전(4월초) 아파트를 매수 후 거주해 오고 있는데, 아래층(7층) 거주자가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약 1년반전에 윗층(8층) 전주인(현재 저의 집 매도인) 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인이 경과를 보자고 하여 지내왔고, 최근 전주인 이사즈음 3월경에 다시 조치해달라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매도하여 모른다고 가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전주인(매도인)과 아래층 간의 기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매매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우선 매매시 부동산중개소에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적절할 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층 누수 확인하러 갔을때 현재 흐르고 있지는 않았으며 자국 같은게 조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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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살펴 상대방 즉 전 집주인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 하자를 알 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른 아랫층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