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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사슴48
심심한사슴4822.01.21

아파트 층간 누수 분쟁 시 윗층집에서는 아래층집에 보상을 무기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누수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윗층집(원인제공자) 거주자겸 소유자입니다. 멏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윗집(거주자겸 소슈주) - 약 15년된 아파트

아랫집(전세 세입자)

2020년 6월경 저희집(윗집)을 인테리어 올수리를 했습니다. 약 1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집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습니다. 문제는 6개월 지난 2020년 11월말경 아랫집(세입자)으로 부터 아랫집 부엌 천장으로 누수가 되었는지 천장 벽지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랫집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 누수가 있었고 천장 벽지에 물이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랫집 세입자에게 아랫집 세입자와 아랫집 소유주간 상의를 해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랫집 세입자로부터 수유주와 상의를 했다고 하면서 천장 도배만 해달라고 해서 우선은 저희집인 윗집 누수를 찾아서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아랫집도 천장이 마를때까지 기다린 후 2021년 1월경 아랫집 부엌 천장 도배공사를 완료하고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윌까지 아랫집에서는 아무 말이나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아랫집 소유주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천장 누수를 보상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동안 전세를 놨었는데 이제 소유자가 직접 들어와 거주를 할 계획으로 아랫집에 대해 인테리어 올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부엌 천장이 위에서 언급한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로 인하여 석고보드가 썩어서 이번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시 도배를 해도 곰팡이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석고보드를 교체해야 해서 그 비용을 보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윗집 원인제공자는 누수에 대하여 과거 아랫집 세입자와 아랫집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또 보상을 해주서야 하나요?

2.보상은 무기한 계속 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과거 아랫집 세입자에게 도배공사를 해주었으니 이번에는 윗집의 보상의무는 없으나 이번에 새로 입주하게되는 아랫집 소유자와 이웃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며 절반씩 부담하자는 의견이고

아랫집 소유주는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발생한 누수이니 무조건 윗집에서 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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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피해자쪽이 원하는 것을 해줄 필요는 없으며 누수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하여 석고보드가 손상되었다면 이를 확인하여 손상된 부분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 과실 등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라고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에 배상을 모두 완료했다면, 이후에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배상청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아닙니다.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