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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원고이며 1심 패하였습니다. 피고는 외국인이며 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 할 경우, 피고가 항소심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피고의 주소불명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항소심 소장 자체를 받을 수 없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시송달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것으로 결정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해외에 있는 피고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원고가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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