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1년 계약직인데, 3개월 인턴(수습)기간을 두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으로 작성)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지급한다 라는 문구는 기재되어있고,
언제 지급하는 지는 수당지급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현재 안 들어온 상태라서요.
이런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가요?
그리고 1년계약직 중 3개월은 인턴(수습)기간인 건 인지하고 있으나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경우 명절휴가비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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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과 계약직은 다릅니다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이 끝나도 고용이 계속 되지만, 계약직은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명절휴가비 규정같은건 각 회사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법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