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이외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