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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관수리225
서울에 9억원이하의 아파트를보유하고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지었을경우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는가요? 보유기간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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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주택 가격에 따라 1~3%입니다. 6억 이하라면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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