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구속중) 받을수 있는방법 가르쳐주세요

2021. 04. 03. 14:56

금전사기로 형사고소로 구속중입니다

재산명시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다음단계로 제가 뭘해야하나요?

영치금이라도 받게 조치하는게 좋을거같은데 영치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명시 신청을 하신 것으로 봐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은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2. 가지고 계신 집행권원으로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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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치금의 경우 바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저 생필품의 구매 등을 위한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수준에 대하여는 압류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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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치금 채권에 대한 압류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및 추심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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