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들이 많아져서 이같은 일이 생길 수 잇을거란 생각에
임대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취해야할 대체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계약서에 임차인 외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젊은친구들은 부모나 지인,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녀, 지인, 도우미분들 연락처를 받아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