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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세들어사는 세입자의 갑자스런 사망으로 인한 임대인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인 가구들이 많아져서 이같은 일이 생길 수 잇을거란 생각에

임대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취해야할 대체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계약서에 임차인 외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세요.

      젊은친구들은 부모나 지인,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녀, 지인, 도우미분들 연락처를 받아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