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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라마63
다주택 빌라에 집주인이 한명인곳이 많은데 이럴경우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못받을것을 대비해서 준비나 확인해야 될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근저당 금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전부 합한 금액이
건물시세의 80% 이내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5년 간 전세시세를 파악하시고
2~4년 후 들어가신 전세 금액으로 다시 맞춰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합니다.
계약진행시 주택의 이유로 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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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