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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오리179
주운지 13일 됬는데 그동안 찾으러 오는 손님은
없었어요 제가 가져서 써도 될까요?
만약 제가 썼는데 찾으러 오면 계좌이체해서 드려도
될까요? 5만원이 필요해서요ㅠㅠㅠ
편의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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