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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하운드31
재밌는하운드3121.02.07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배달음식도 보상되나요?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있으면

배달음식에 의한 피해도 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라는 논쟁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약관에 의거한 답변과 실제사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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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대부분이 힘이 듭니다.

    보험의 약관에는 보험증권의 주소상의 구역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음식은 구역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19 시기에 매장 내 식사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배달이 더 많은 시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다면 제가 이런 애기를 드리지 않겠죠? ^^

    당연히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뿐 아니라 배달 음식에 대한 사고도 보장을 해주는 상품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모르시다가 제가 바꿔드린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셨던 "배달음식에 대한 피해보상도 가능한가?" 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다수 손보사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힘들지만 가능한 손보사도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애매하게 답변을 드린듯 한데요. 문의하실 점 있으시다면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배상책임특약에서는

    포장음식은 해당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물배상책임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음식점 안에서 먹는 경우를 음식물배상책임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구역내에서 제조, 조리, 판매를 하였을 때 배상을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생산, 판매를 하였을 때 타인에게 양도 된 후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식육점이나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간다면 음식물보다는 생산물배상책임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상에서 나온 부분을 조금 풀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