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건가요??
최대한 간단하게 써볼게요(음씀체)
가족이 2023년초 투자 및 추후 동업계획으로 후배회사에 돈을 투자.
차용증 씀 ( 총 얼마를 빌러주고 월 얼마씩 갚겠다 등의 내용)
근데 그 돈이 2-4개월에 한번씩 겨우 재촉해야 들어오고
동업도 차일피일 미룸
11월 말 마지막 통화 후 잠적(휴대폰 정지시켜놓은듯/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 어쩌구 저쩌구 나옴)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조회해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봤으나 아무도 없고
사업장은 이미 전기세 조차 미납되어서 11월말부터 전기가 끊긴 것으로 보임.
국세청이나 다른 추심업체 등에서도 우편이 많이 와있었고 법원등기미전달 스티커도 한가득..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은 상황.(실제로 비슷한 채권자를
업장에서 마주침..)
변호사 상담해보니 돈을 드문 드문 소액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즉 사기죄 성립이 형사로는 어려울거고 민사로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
이게 맞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채무자를 찾기라도 할 것 같은데 신고 조차 못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동업계약을 한 후 그에 따른 투자배당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투자를 제안할 당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