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잇는 토지 사전상속&증여?

2021. 08. 30. 16:22

시골에 부모님이 보유하고있는토지를 자식들에게 사전상속혹은 증여를하고자하는데 사전상속과 증여의차이점과 장단점에대해서 자세한설명원합니다

사전상속과증여 중에 어떤게 더유리하고 불리한지. 시골토지같은경우에 직접경작을 하지안을경우에는 어떤게 더적합한지알고싶습니다

답변원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상속받을 재산과 가족관계, 예상되는 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최소한 10년 일찍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로 전액 공제되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각 자녀가 최소 5천만원 이상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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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했을 경우, 5년간 1억원까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가산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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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받는 것들이 상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전상속은 애당초 증여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망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안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뿐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그대로 이어 농업을 영위해나가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감면이 힘드시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8. 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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