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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1.09.03

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성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곧 이사를 할 예정이고 예전에는 인사팀에 남자분들이 이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다들 나가시고 남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팀 팀장이 저에게 주말(토, 일)에 모두 나오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하듯이 나오라네요 그것도 주말 이틀 연속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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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남직원들이 거의 없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회사가 일종의 업무적 차원에서 지시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곧 이사를 할 예정이고 예전에는 인사팀에 남자분들이 이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다들 나가시고 남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팀 팀장이 저에게 주말(토, 일)에 모두 나오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하듯이 나오라네요 그것도 주말 이틀 연속으로요

    1.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 강요 출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의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주말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습니다. 주말근무에 대하여 거부했다는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 팀장이 저에게 주말(토, 일)에 모두 나오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연장근로 , 휴일근로등이 포괄적으로 약정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할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하듯이 나오라네요 그것도 주말 이틀 연속으로요

    사업주와 협의하여 하루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닌 계약서 및 업무명령이 정당한지를 따져

    신고유무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등 시간외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전적 동의를 얻는 경우라도 업무상 정당한 지시가 아닌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에도 계속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록 회사 이전은 본연의 근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이전을 도울 것을 강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에 사전적,포괄적으로 연장근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