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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호아친165

검소한호아친165

24.03.23

시아버님이 며느리 계좌로 3500만원 이체시..

남편 계좌가 해외 입국 후 동결되어서

1.남편계좌에서 시아버님 계좌로 3500만원 이체후

2.시아버님 계좌에서 며느리 계좌로 3500만원 이체

이럴 경우 증여세가 250만원 정도 나올꺼 같은데

안낼 방도가 없을까요?

며느리계좌에서 (남편과 당사자) 해외공용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3.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자가 남편분이고, 실제 수증자가 질문자님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해당 이체 기간이 당일에 해당되거나 매우 짧아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남편이 부인에게 직접 이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남편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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