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남편이 부인에게 직접 이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남편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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