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돈 송금 받을때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제 할아버지까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제 명의 계좌(대리인:할아버지)에 돈을 입금해두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해외계좌에 있는 돈을 제 한국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납부를해야 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만을 고려하면 증여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