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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나아가는낙타
안녕하세요.
제 할아버지까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제 명의 계좌(대리인:할아버지)에 돈을 입금해두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해외계좌에 있는 돈을 제 한국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납부를해야 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만을 고려하면 증여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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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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