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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곰10

후련한곰10

상속세 관련 증여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돌아가셨는데 버거주자(영주권)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받은 해외송금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생활비와 조카 대학학자금조로 송금된것인데 아무런 신고도 안하고 송금되었는데 증여세로 과세가 되나요? 기본공제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2015년3800만원, 2017년 4500만원))

증여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세에 가산해서 계산한다 하는데

상속인중 국내거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집한채가 매매시가 10억정인도인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각각 5억씩 10억)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증여세 포함해서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요?

참고로 장례비등 공제금은 1100만원입니다.

상속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외 자녀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및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