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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아주버님이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머님이 계시고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범위좀 알려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에 부과되고, 증여세는 당사자 간의 생존 중 무상 이전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의 법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현재 아주버님의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어머님이 됩니다.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주버님의 재산 규모, 향후 2차 상속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혼인 아주버님이 사망하신 경우라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에 해당하며, 민법 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하셨으므로 이는 상속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어머니가 상속받으시면 되며 다른 자가 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