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 이자소득 대략 4000정도일때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님 혼자계시고 이자소득외에는 다른소득이 없으십니다. 노령연금 및 아무연금도 없구요. 다른 소득이 없을때는 크게 세금을 더내고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료보험 이나 이런저런걸 감안할때 도통 감이 안옵니다 대략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계획적으로 적용가능한 공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이미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는 원천징수신고가 되면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일부 세금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