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버팀목대출’ 대출심사 질문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날인이 있어야 은행에서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의 5%를 소유주에게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는 잔금 납부 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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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날인이 있어야 은행에서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의 5%를 소유주에게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는 잔금 납부 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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