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근로자 취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장애인 근로자 취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100인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임시근로자로 취업을 시켜 평균 월 120만원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의 경우 특별히 증빙해야하거나 보고해야될 내용이 많은 편인가요?
회사 내 임직원 중 젊은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 이를 지원하는 방편으로 간단한 청소 및 위험성이 없는 업무 등에 해당 가족분을 취업시키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장애인이 취업할 경우 증빙을 해야하거나 특정 점검이 강화되는, 복잡한 다른 면이 있다면 해당 정책을 다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혹시 장애인 취업과 관련하여, 증빙하거나 주기적인 점검 등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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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직원 가족중 종업원 추전으로 들어온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100미만은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므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업무상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바, 사내 시설 점검 및 장애인 업무 이동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또한 인지능력이 있는 자라면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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