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시골에서 눈물을 사용했는데요 서울가든 집에서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파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불법적이라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우물을 파시면 안되겠으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형질변경허가 또는 굴착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