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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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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저는 시골에서 눈물을 사용했는데요 서울가든 집에서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파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불법적이라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우물을 파시면 안되겠으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형질변경허가 또는 굴착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