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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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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부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상에 겸업을 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다른일이든 부업이든 절대로 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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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금지'를 정한 것이라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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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겸업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겸업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의 경위나 정도, 본업에 미친 영향 등은 징계나 해고의 양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겸업을 하게 되면 당회사 업무 수행이 소홀해 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수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부업 정도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 있거나 근로계약으로 겸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겸직을 해야 할 사유가 있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본업을 수행하는데 육체,정신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겸직을 해야 회사측의 불의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안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