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겸업을 하게 되면 당회사 업무 수행이 소홀해 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수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부업 정도라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여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