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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횟집은 도소매업 인가요? 탈세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식당이

횟집인데 도소매업으로 지정해놓고 면세 이득 보면서

포장 + 배달로 음식을 판매 중인데요

이거 탈세 행위 아닌가요?

횟집이랑 스끼다시를 같이 주는 곳이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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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고기나 회등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판매하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용역은 부가세 과세 용역인 반면 수산물 도소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