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식당이
횟집인데 도소매업으로 지정해놓고 면세 이득 보면서
포장 + 배달로 음식을 판매 중인데요
이거 탈세 행위 아닌가요?
횟집이랑 스끼다시를 같이 주는 곳이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