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인터넷 가입할 때 제휴카드 할인 조건 때문에 비슷하게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 답답함이 뭔지 알 것 같네요.
우선 구조부터 정리해드리면, 인터넷 3년 약정은 통신사랑 맺는 계약이고 현대카드 통신할인은 카드사에서 실적 조건으로 청구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이라 둘이 별개로 돌아갑니다. 이 카드가 전월 실적을 채우면 24개월까지는 할인을 다 주고 25개월차부터는 할인 폭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약정이 3년이어도 카드 할인은 사실상 2년만 온전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입 상담 때 약정기간 내내 같은 할인을 받는다고 안내받으셨고 녹취까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건 잘못된 안내, 이른바 불완전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약금 없이 해지를 받아주거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먼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가입 당시 녹취 확인을 요청하시고, 안내가 잘못된 게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구해보세요.
통신사가 순순히 안 받아주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신청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으면 소비자 쪽이 꽤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요금제를 낮추는 것 자체는 보통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할인이나 결합 조건, 사은품 정산이 걸려 있으면 변경할 때 할인반환금이 생길 수 있어서, 변경 전에 고객센터에 정산금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녹취록 확보해두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