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판단 기준은 입금 받은 내역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세무조사 대비해야 될 거 같아서 24년 통장부터 정리중인데 계좌 2개 합쳐서 입금 내역은 2억4천? 정도 잡혀요
여기서 1억 2천은 농업매출이고(확실한) 그리고 나머지는 금전대여 및 상환 받은 내역도 있는데 이건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똑같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신 주문하거나 제가 대신 주문해주거나 하면 몇백~몇천에서 계좌로 입금을 받은 내역이 많더라고요 대략 3천? 이건 근데 증빙?이 없어서 입금 받은건 무조건 증여로 보겠죠....?
그럼 대충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없는 입금은 다 증여추정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과거래요....
그럼 약 합쳐서 1억 정도 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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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통장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 추정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대신 주문해준 것은 거래처 또는 주문처의 확인서나 거래처와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농업의 관행 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