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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날짜를 퇴사당일날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직 헬스 트레이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상 매달 말일에

기본급+PT비용을 지급 받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근무일에 갑자기

기본급은 말일에주지만 PT비는 다음달 10일에 지급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이유는 PT비는 사업소득이라고 갑자기 버뀌었다고하네요


5개월정도를 매달 PT비랑 급여를 말일에 같이 받아왔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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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PT비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