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무고죄 질문드립니다

사회복무를앞두고 행정TO를 얻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복무지 분위기가 꽤 험악해보일뿐더러 어린시절 절도로 누명쓴 기억이 재현되는 지역이라 트라우마가 새록새록한데요.

사회복무라 피할수있는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자하는것은 3가지로, 근무중 또는 퇴근중의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 성폭력,또는 과실관련죄로 누명을쓸 가능성이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명백하게 고소인에대해 성폭력은커녕 손도댄적없고 고소인이 피해당했다는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을수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증거가인멸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범죄로고소하면 어떡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무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강간 또는 추행죄로 근거없는 누명을 쓴 경우가 둘만이서 접촉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정황증거를 찾을수있겠지만, 제가우려하는건 근무중, 또는퇴근중 한적도 없는 행위로 고소당했을때, 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 주변에 가본적도 없다는점을 입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의하여 성폭력, 과실관련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대응은 고소장을 확인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방법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3. 증거가 인멸되면,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걱정이 있다면, 이성직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회피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