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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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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에 설정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출을 한달 간격으로 1억 1억 받을 경우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채권최고액을 2.4억 잡고 1억 대출 후

추후 대출 할 때 마저 1억을 대출 받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근저당설정 자체가 무효라는 사람도 있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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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한 달 간격으로 1억씩 받을 때 처음 대출 시 채권최고액을 2.4억으로 설정하고 1억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추가로 1억을 대출받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 설정 시 대출금 이외 발생할 수 있는 이자나 비용 등을 포함해 설정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 내에서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려면 대출 계약서와 조건에 따라 은행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 시 은행이 이를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계약 시 추가 대출에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근저당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대출을 한 달 간격으로 각각 1억 원씩 받을 경우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채권 최고액을 2억 4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추후 대출 시 나머지 1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