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데, 모두 받을 수는 없나요?
작년 7월까지가 계약, 1년짜리 계얃이었고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집 매매를 위해 도중에 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매매를 위해 중도 퇴거 시 이사비를 지원해주기로 명시했었습미다(명확히 얼마인지는 표시 x). 저는 현재 이사할 집도 계약을 끝낸 후 이사비를 요구하니 자기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비의 일부만 주겠다는 상황인데,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비 금액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