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횡령 금액을 회수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 거래처에 대한 갑질로 개인적으로 금전 및 물품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횡령금액을 회수 했을 경우 질문입니다.
회사 내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 받은 금액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을 회수하셨다면 이를 거래처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XXX / 미지급금 XXX로 회계처리하시고 반환시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수금을 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