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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물개154
수려한물개154

직원의 횡령 금액을 회수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 거래처에 대한 갑질로 개인적으로 금전 및 물품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횡령금액을 회수 했을 경우 질문입니다.

회사 내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 받은 금액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을 회수하셨다면 이를 거래처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XXX / 미지급금 XXX로 회계처리하시고 반환시 미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수금을 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