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할 때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 뭘 필히 확인해야 하나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저 아는 분들이 죄다
전세를에서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재산인데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깡통전세를 피할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겉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빌라나 오피스텔 처럼 비교시세가 적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매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처럼 상황에 따라 아파트만을 입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시세를 여러군데 부동산이나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전세금이 시세대비 80%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거나, 특약을 통해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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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대상은 주로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등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다가구를 제외하고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는 보통 깨끗하니 안심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면 사전에 무융자여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깡통전세를 확실히 피하는 방법은 사전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만 계약하는거며 계약서 작성시 "주택의 문제로 전세보증보험 100%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넣어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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