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유니폼 강매에 대해서는 근로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단단****
2019. 12. 12. 10:24

뉴스 기사에서 어느 모 의류 회사 아르바이트 생에게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부 차감을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측에서 유니폼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는데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어야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비로 구매를 강요 또는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측의 요구를 따라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경우에도 의류업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더라고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보호구 등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유니폼등이 사업장에서 꼭 착용해야할 보호구 (안전상 착용해야하는것)에 해당된다면 사용자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등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호구와 같은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근로기준법상으로 상기 의류회사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적으로 유니폼 구매를 강요하거나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을 위반하게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에 "유니폼등을 제공되지 않고 그 비용은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구입한다면 이는 제품 강매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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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복 구입을 강매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를 구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을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이 도과한 경우 부당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특성상 근무복을 강매하는 사례가 생활비를 목적으로하는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매를 거부하거나 강매 거부에 대한 해고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현행 법제도 안에서 피해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 한편, 2013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지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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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법 상에 유니폼 지급에 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2013년 당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을 갖추도록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폐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브랜드 옷을 사 입으라고 한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다퉈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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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회사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유니폼이라며 의류를 강매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인 사원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런 의류의 값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3조의 통화불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겠네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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