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경우에도 의류업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더라고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보호구 등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유니폼등이 사업장에서 꼭 착용해야할 보호구 (안전상 착용해야하는것)에 해당된다면 사용자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등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호구와 같은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근로기준법상으로 상기 의류회사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적으로 유니폼 구매를 강요하거나 임금에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을 위반하게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에 "유니폼등을 제공되지 않고 그 비용은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구입한다면 이는 제품 강매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