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저희는 아르바이트와 주5일 계약을하고
근무를 하는데 실제 근무한 날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무로 하여 주급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날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유급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시간이 없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한 날 외에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요구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 얘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