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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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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망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세 남자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남겨진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분을 주고 싶은부분이 있습니다.

교보생명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 Ⅱ 라는 사망보험을 봐두었는데요.

만약 제가 사망했을때,

제 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도 국가에 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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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도 국가에 내야하는것인가요.

    :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수령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수령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인 경우에도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로소득이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개념으로 갑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할 때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수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금 수령에 세금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입니다 3%의 기본 신고 세액공제가 있고요 이것은 세금이 있지만 계약자와 납입자가 수익자라면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계약하고 납입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더 정확한 것은 변호사 법률 카테고리에 또는 세무사의 카테고리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