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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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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회계 법인대표 가수금으로들어온
항목을 다시 출금할때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은 기업회계와 법인 세무회계에 있어 처리가 서로 다릅니다.
<기업회계상 : 가수금> 법인 계좌에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 입금시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 해당 가수금 확인시 : (차변) 가수금 000원 (대변)매출(기타 수익 계정) 000원
-. 기말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잡이익 000원
<법인 세무회계상 : 가수금>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
-. 입금되는 경우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 변제하는 경우 :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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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상환할 때는 기존 가수금을 반대로 차변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