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방위와 정당방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예전에는 길에서 모르는 인간들이 묻지마 주먹질을 하더니 이젠 칼로 그러고 있는데요.
자기 몸을 보호하겠다고 상대를 제압할 때 뭘 잘못하면 그게 과잉 방위가 돼서
역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당 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떤 기준을 두고 나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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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즉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위의 정도만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점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공격행위인지 상당성 정도의 판단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