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 피해 신고 보호자 연락 가나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데요 제가 트위터에서 대략 100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ecrm에 접수하고 경찰서 가려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또한 안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의 동행을 조사시에 요구할 수 있는바, 담담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사기 피해 신고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면, 경찰은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거나 진술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랍니다.
부모님께 연락 가는 걸 막을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아 보여요. 그러나 간단한 사건이고 부모님 몰래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으시다면, 경찰에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