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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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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같은거 수익자를 변경해도 증여세 납부대상일까요?

연금보험 같은 거를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까요? 납부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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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납입중 또는 만기 이전에 해당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연금보험 변경시점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연금보험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는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이후 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시기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시기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자 변경시점부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변경시점의 불입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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