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입니다.
고객들이 질문을 남기는 q&a공간이 있는데
비밀글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오픈공간입니다.
어떤 경쟁업체가 자기가 어떤 법위반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대뜸 신고자가 저라는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법위반이라면서 제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길래
난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쓴 게시글 5개 모두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글이며 저를 신고자로 판단하여 비난하고
저희 업체를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로 낙인찍고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고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판매시작과 함께 관할지자체에 자문을 구하여 현 상태를 점검 받았으며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글 남기면 법적조치한다고 해도
뭐가그리 확신에 찼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아이디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누군지 특정할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판매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어도 해당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