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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바다표범

사려깊은바다표범

업무방해?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입니다.

고객들이 질문을 남기는 q&a공간이 있는데

비밀글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오픈공간입니다.


어떤 경쟁업체가 자기가 어떤 법위반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대뜸 신고자가 저라는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법위반이라면서 제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길래

난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쓴 게시글 5개 모두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글이며 저를 신고자로 판단하여 비난하고

저희 업체를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로 낙인찍고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고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판매시작과 함께 관할지자체에 자문을 구하여 현 상태를 점검 받았으며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글 남기면 법적조치한다고 해도

뭐가그리 확신에 찼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아이디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누군지 특정할수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판매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어도 해당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