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위 사진은 25년 5월 근태입니다.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데요.
3월4월은 평일에 쉬는날 없이 근무를 다했습니다.
5월만 이렇게 공백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용직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