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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무혐의) 가 되었는데도 고소인은 또다시 민사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도 변호인 선임등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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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방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선임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불송치 이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도 민사사안(아마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보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