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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성장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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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바리스타 정직원으로 계약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빼고 근무했던 시간을 적으면

1일째 7시간

2일째 11시간

3일째 12시간 30분

4일째 13시간 50분

5일째 14시간 30분

이렇게 일 했어요 근데 분명 알바 지원 페이지에는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오늘 들어온 급여를 보니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들어왔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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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5일만 근무한 경우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5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금요일에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1주일동안 유지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