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한정된 범위'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를 포괄합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용 참고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통해 같이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또, 복제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에 필요한 비용을 친구에게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