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을 PDF로 스캔 할때 업체 이용해도 될까요?
책을 PDF로 스캔하고자 합니다.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30조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복제는 허용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스캐너는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