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직장을다니고있는데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2021. 04. 12. 08:04

상가주택을 매수하려고하는데 세입자가 6건이되고 1층에 상가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면 세금혜택을 볼수있는건가요? 현재직장을다니고있는데 도 등록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 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많이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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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져서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가능할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주택수에서도 제외되어 중과세율을 피할수도 있어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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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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