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일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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