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지 봐주세요
주택1 2020.05.08 춘천 비규제지역 지금까지거주함주택2 2022.11.01 청주 비규제지역? 지분 1/3 월세주고있
이 상태에서 주택1을 팔고 집을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팔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혜택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수님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일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