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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업 공제받을 수 있는 곳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창호공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족끼리 일을 하고 있고 가끔 규모가 큰 현장은 아는 일당 기사들 불러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트럭(포터)으로 현장왔다갔다하시고 저는 어머니랑 코란도스포츠(화물) 차를 타고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니 다니는 주유소는 선택불공제라고 뜨고 식당은 불공제 라고 뜨던데

창호공사업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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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사용액에 대해서 사용처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승용차아니라 화물차량이라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직원 식대로 사용했다면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럭과 코란도스포츠는 화물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국세청에서 안내되는 공제 여부는 참고용일 뿐 무조건 정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 여부와 해당 구입처의 간이과세자 여부, 실제 사용처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등을 직접 구분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