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으로 퇴사 후 다시 재입사 할 경우 계속 일용노무비로 신고 가능한 대상인가요?
처음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석달 정도 일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 20일 정도 출근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하고 일용노무비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의 틈을 두고 재입사하여 2달 정도 더 일용으로 근무하고자 합니다.
출근일수는 이전과 같이 평균 20일 정도 되구요..
그럼 일용노무비 로 계속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달의 틈이 있지만 계속 근무자로 보고 상용직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