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으로 퇴사 후 다시 재입사 할 경우 계속 일용노무비로 신고 가능한 대상인가요?
처음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석달 정도 일하였습니다.
한달에 평균 20일 정도 출근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하고 일용노무비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의 틈을 두고 재입사하여 2달 정도 더 일용으로 근무하고자 합니다.
출근일수는 이전과 같이 평균 20일 정도 되구요..
그럼 일용노무비 로 계속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달의 틈이 있지만 계속 근무자로 보고 상용직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달의 틈이 있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동일한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도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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